2024 | 10 | 26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129,000 163,000(0.17%)
ETH 3,459,000 0(0%)
XRP 721.1 7.5(-1.03%)
BCH 499,150 6,750(-1.33%)
EOS 626 23(-3.5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제한적 공창제’ 주장 이유는?

  • 송고 2015.03.16 15:57 | 수정 2015.03.16 15:5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재활대책·경찰관 확충·관련 예산 없이 특별법 시행”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지난해 “재활대책, 경찰관 확충, 관련 예산 없이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했다”고 말했다.ⓒ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지난해 “재활대책, 경찰관 확충, 관련 예산 없이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했다”고 말했다.ⓒ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내달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한 바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강자 전 서장은 지난해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김 전 서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며 “그런 여성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게 놔두고 보호와 함께 재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서장은 “음성형 성매매는 전담경찰관을 확보해서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며 “(공창제 도입으로)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에 의한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재활대책, 경찰관 확충, 관련 예산 없이 성매매 법을 시행했다”며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변종 성매매 업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강자, 성매매 특별법 반대 이유 이렇구나”, “김강자, 10년 전에 유명했지”, “김강자, 성매매 특별법 예산 있어야 할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6 14:32

94,129,000

▲ 163,000 (0.17%)

빗썸

10.26 14:32

94,075,000

▲ 160,000 (0.17%)

코빗

10.26 14:32

94,132,000

▲ 254,000 (0.2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