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대책·경찰관 확충·관련 예산 없이 특별법 시행”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내달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제한적 공창제’를 주장한 바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강자 전 서장은 지난해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김 전 서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며 “그런 여성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게 놔두고 보호와 함께 재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서장은 “음성형 성매매는 전담경찰관을 확보해서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며 “(공창제 도입으로)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에 의한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재활대책, 경찰관 확충, 관련 예산 없이 성매매 법을 시행했다”며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변종 성매매 업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강자, 성매매 특별법 반대 이유 이렇구나”, “김강자, 10년 전에 유명했지”, “김강자, 성매매 특별법 예산 있어야 할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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