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오는 30일 다시 논의키로
SK텔레콤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에 따른 단독 시장조사 심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T는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T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한 SKT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7일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는 오는 3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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