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 경고 무시 SKT에 '일벌백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리·판매점에 대한 '과다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지급 행위와 관련,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도한 판매 장려금 살포에 대한 행정 처분이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의 위법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을,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용자의 신규 모집 7일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임원 형사고발 조치는 지나치게 강력한 제재로 판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졌다.
신규 모집 금지에 대한 적용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SKT가 향후 과열시장 주도 시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과도한 판매 장려금 인상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SKT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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