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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 이제 최고 40만원까지 받는다… 상한선 10%↑

  • 송고 2015.04.08 11:04 | 수정 2015.04.08 11:27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방통위, 제16차 전체회의서 ‘지원금 상한선 33만원 상향 조정’ 의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단 하루만에 지켰다.

이에 따라 30만원으로 상한선이 묶여 있던 단말기 보조금을 이제 33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게 됐다. 여기에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40만원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상 30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려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유통점에선 최대 37만9천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하루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한액 조정하는 것을 미래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사실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은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수도 있다고 본다”고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미래부와 공동으로 이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 관련 브리핑을 연다. 브리핑에는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박노익 이용정책국장이 참석한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보조금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정하도록 했고, 6개월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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