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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내 가족 탑승했다면…"

  • 송고 2015.04.08 16:54 | 수정 2015.04.08 16:5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1심 이은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7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 공소유지를 맡은 박재억 부장검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 부장검사의 판결을 인용,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은 조타실 내 방송장비나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먼저 탈출했고,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썼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원들이 세월호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공판에서 세월호에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생각이 났을 것이라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결심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1주기구나 벌써"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책임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섭다 정말"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세월호 승객 및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씨(43),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4)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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