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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명칭변경 논란

  • 송고 2015.04.14 11:52 | 수정 2015.04.15 08:28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감원, 신한생명에 상품명 변경 권고

ⓒ신한생명

ⓒ신한생명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상품명이 바뀔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에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 상품명을 변경하도록 구두 권고했다. 보험가입자에게 연금 보험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명은 소비자가 자칫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며 “보험업계의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 만큼 조만간 상품 명칭은 변경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계리법인 등에서 요율을 검증한 뒤 금감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출시된다”며 “이제와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 금감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상품에 대한 과장·왜곡된 설명으로 가입을 부추기면서 발생한다”며 “종신보험이더라도 연금만 부각해 판매하면 상품명에 상관없이 불완전판매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은 “지난 13일 권고 내용을 듣고 내부적으로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상품명이 변경되면 소속 설계사에 대한 재교육과 더불어 안내장, 약관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신한생명이 야심차게 준비한 종신보험으로 지난 1일 출시됐다.

현재 소비자의 호응은 높은 편이다. 신한생명 측은 “자사 다른 상품 보다 빠르게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며 “소속 설계사들로 하여금 이 상품에 대한 판매 자격 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만큼 유지율 제고에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연금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했으나 금감원의 권고로 지난해 8월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5월과 6월에 걸쳐 생보사와 손보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명칭, 약관 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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