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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란…"재벌 막되 ICT기업 허용해야"

  • 송고 2015.04.16 17:04 | 수정 2015.04.16 20:1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조정래 변호사 "금융시장발전 위해 비금융주력자도 진입 필요"

대주주 사금고화·위험전이, 금융위 인가 및 거래규제로 방지

재벌의 진입은 막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핵심이슈인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비금융주력자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 타탕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분을 4% 이상 초과해 취득할 수 없지만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설립주체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방지인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업자(ICT기업 등)도 원천 배제되고 있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은 은행업 진입단계에서 금융위 인가제도, 은행업 운영단계에서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에서는 비금융회사를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공기업을 제외한 거의 50대 기업집단이 포함된다”며 “비금융주력자 정의를 수정해 은행업 진출 기준을 보다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우려에 대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금융시장 발전·소비자편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와 모회사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심사와 인가조건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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