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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연금저축 갈아탈땐 신규가입 금융사만 방문해도 가능

  • 송고 2015.04.21 14:58 | 수정 2015.04.22 09:43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가입자 편의성 높이고 금융사 원금손실 등 설명의무 강화

기존-신규상품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꼼꼼히 따져봐야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할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 연금계좌 기존 가입 금융사와 신규 가입 금융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신규 가입 금융사를 방문해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기존 가입 금융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하게 된다.

다만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히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기존 가입 금융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등)을 반드시 설명토록 했다.

가입자는 기존 가입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장기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되며,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구(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할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해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로 계좌 이체하는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한편, 작년말 현재 연금저축 적립금(舊개인연금저축 포함)은 총 100조 8천437억원으로 생명보험이 53조 4천540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이 23조 3천370억원, 은행 14조 4천632억원, 자산운용 6조 5천46억원, 기타(공제기관으로 우체국예금보험,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3조 849억원 순이었다.

금융사간 연금저축 계좌이체 건수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운용이 3천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3천261건, 손해보험 1천171건, 은행 89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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