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 선고 뒤에도 법정 남아 억울함 호소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 송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YTN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0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지시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 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감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날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한 뒤, 법정을 떠나지 않고 "제가 정말 안 했다"고 울면서 소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미 공판 중반부터 유죄를 예상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방호원들에게 끌려 나간 뒤에도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청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직후부터 "검찰이 팽 씨 진술에만 의존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형식, 무서워", "김형식, 진짜 아닐까?", "김형식, 무기징역 감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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