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부는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올해 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 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며,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km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차량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 올해 레벨3 기술개발에 착수하며 오는 2017년 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규제 개혁을 토대로 ▲산업 융·복합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교통사고 비용 5천억원 절감 ▲하루 평균 50분 여유시간 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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