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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 배타적 사용권 재도전

  • 송고 2015.05.07 06:00 | 수정 2015.05.08 11:15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취득 기간은 3~6개월 선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9일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 배타적 사용권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규정상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게 돼있어 조만간 재심 결과가 가려질 전망이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은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담보위험(위험률) 및 급부방식, 서비스 등의 해외사용여부, 준법성 부합 여부 등이 인정돼 결정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의료비 선지급, 사망보험금 자유설계, 건강관리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유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원인으로는 건강자금 지급 서비스가 과거 유사사례가 있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보생명은 기존 사례와 현재 건강자금 지급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담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이 기존 종신보험 보다 5배 이상 판매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인정과 호응이 높다"며 재심 결과를 기대했다.

한편, 올해 배타적 사용권 승인 건수는 KB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에 이어 메리츠화재 역시 기각되면서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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