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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

  • 송고 2015.05.12 09:54 | 수정 2015.05.12 09:5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오는 15일부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신고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실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및 채무자를 말한다.

앞서 국세청의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고, 탈세제보 포상금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포상금은 은닉재산의 회수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은닉재산 신고는 신고상담 전화(02-758-0102~4)나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또 정부 3.0정책을 반영해 신고자가 원할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332억원을 회수했다.

그동안 최고 포상금 5억원 등 총 20억원의 포상금을 38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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