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무죄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8일에는 의문의 한 중년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일단 고법은 해당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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