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도희씨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휴직 상태이며 앞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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