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7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029,000 400,000(0.43%)
ETH 3,471,000 41,000(1.2%)
XRP 720 5.9(0.83%)
BCH 489,350 4,950(-1%)
EOS 624 1(-0.1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땅콩회항' 여 승무원, 조현아 엄벌 탄원서 제출

  • 송고 2015.05.21 09:22 | 수정 2015.05.21 09:2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도희씨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휴직 상태이며 앞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7 10:33

94,029,000

▲ 400,000 (0.43%)

빗썸

10.27 10:33

94,011,000

▲ 437,000 (0.47%)

코빗

10.27 10:33

94,057,000

▲ 308,000 (0.3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