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마비시킬 우려 있다며 이같이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연금과 무관한 세월호 시행령과 연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이 국회에서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 요구를 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겠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아냐?",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제왕적 대통령제이긴 한데"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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