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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어"…거부권 행사하나

  • 송고 2015.06.01 15:17 | 수정 2015.06.01 15:1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정부 기능 마비시킬 우려 있다며 이같이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연금과 무관한 세월호 시행령과 연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이 국회에서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 요구를 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겠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아냐?",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제왕적 대통령제이긴 한데"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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