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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리홈쿠첸 제기 '밥솥 분리형커버' 특허소송서 승소

  • 송고 2015.06.04 09:50 | 수정 2015.06.04 15:10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 심판 기각… "자유실시기술 아닌 특허발명 권리범위"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5당176)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지난 29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리홈쿠첸의 분리형커버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리홈쿠첸이 제기한 쿠쿠전자의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커버로 알려진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특허의 특허무효심판소송에서도 리홈쿠첸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이창룡 쿠쿠전자 기술본부 상무는 “꾸준히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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