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협회에 메르스 대응 강화 요청
보험업계, 추이 보며 대응책 마련 논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비 등 보험금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나 질병보험, 사망보험, CI보험 등 정액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메르스로 인한 입/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메르스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는 질병에 해당돼 보험 가입자는 가입한 한도 내에서 질병/상해 입·통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므로 가입한 상품 보장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메르스와 관련한 대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직원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기에 파악해 보고하는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점포를 찾는 고객이 손세정제를 사용하고 직원들은 안전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점포별로 위생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주요 교육이나 행사 등을 연기·취소하고 각 사옥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메르스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병원 방문으로 일시적으로 입원비나 치료비 보상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보험 문의와 더불어 가입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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