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해 메르스 피해우려업종의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금감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17개 국내은행, 신·기보에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은 이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내방과 전화(1332),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9개 금융회사에 설치된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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