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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 만장일치 결의

  • 송고 2015.06.19 08:35 | 수정 2015.06.19 08:5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한국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19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제40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 교섭 등의 진행과 관련해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중노위가 한국지엠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할 경우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입장차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해 노사 간의 교섭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지난해 한국지엠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와 조합원 절반 이상 찬성 등으로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사측과 임단협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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