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유비(41, 본명 고진오)가 팬들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고유비는 지난 3월 희소병을 앓고 있는 여성 팬 A씨로부터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유비는 과거 진행한 결혼식 축가 이벤트에서 A씨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이후 자신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A씨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된다.
A씨는 "고유비가 돈을 갚기는 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으며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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