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3
23.3℃
코스피 2,599.62 28.92(1.12%)
코스닥 745.19 6.85(0.93%)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2,480,000 473,000(0.51%)
ETH 3,592,000 26,000(-0.72%)
XRP 729.1 16.6(-2.23%)
BCH 486,650 7,650(-1.55%)
EOS 664 5(-0.7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KCC건설, 한달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

  • 송고 2015.07.15 17:47 | 수정 2015.07.15 17:49
  • 이소라 기자 (wien6095@ebn.co.kr)

KCC건설은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711억여원이다.

KCC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9.62 28.92(1.1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3 17:27

92,480,000

▲ 473,000 (0.51%)

빗썸

10.23 17:27

92,431,000

▲ 371,000 (0.4%)

코빗

10.23 17:27

92,418,000

▲ 344,000 (0.3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