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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차·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준 마련

  • 송고 2015.08.12 16:30 | 수정 2015.08.12 16:3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르노삼성

ⓒ르노삼성

국토교통부는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 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배제하며, 최고 속도는 세속 60km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이 시범 운행을 추진하다 중단된 초소형차 ‘트위지’가 내년 초부터는 도로 주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요건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량을 임시운행할 때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장치 이상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며, 항상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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