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사·재정 등…부패행위 가능성 높은 직무 구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구분해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해 소속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은 △인·허가 또는 승인업무 △조사 및 시정조치업무 △재정 및 알선업무 등 총 3개의 업무로 구분했다.
업무담당자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행동강령(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처리, 사업자 정보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조사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특별 이행기간'으로 설정, 동 기간에는 내부게시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홍보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만화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방통위는 소속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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