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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 관한 방통위 규칙 개정

  • 송고 2015.12.08 18:21 | 수정 2015.12.08 18:21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재산상황 제출시, 중소 방송사업자 감사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제출 자료 간소화’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통위의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통위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만 외감법에 따라 기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것이다.

기존 규칙은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방통위 측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존에 작성한 다른 서류로 갈음해 제출함으로써 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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