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처벌불원서 제출…'합의 취지 재확인'
삼성전자가 자사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11일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단 이미 상생차원에서 소를 취하했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지난 3월 세탁기 파손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정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삼성전자 측의 입장 발표는 양사 간 분쟁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합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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