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6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에 전홍구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KBS 감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2일 면접 대상 후보자를 결정, 9일 면접심사를 거친 후 전홍구 전 KBS 부사장을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이날 전체회의에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했다.
전홍구 KBS 감사의 임기는 방송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6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3년(2015년12월17일~2018년12월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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