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9
23.3℃
코스피 2,593.82 15.48(-0.59%)
코스닥 753.22 11.84(-1.55%)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3,235,000 876,000(0.95%)
ETH 3,597,000 19,000(0.53%)
XRP 745.6 6.7(0.91%)
BCH 500,700 6,900(-1.36%)
EOS 668 14(2.1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LH 온나라포털 '도로명 주소'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데…왜?

  • 송고 2015.12.23 11:32 | 수정 2015.12.23 11:45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온나라포털 다수 서비스 이용시 도로명주소만 알면 낭패

도로명 주소 사용 명시한 도로명 주소법 위배 소지도

LH가 운영하는 온나라포털. 인터넷등기 등 토지 정보 서비스가 도로명 주소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BN

LH가 운영하는 온나라포털. 인터넷등기 등 토지 정보 서비스가 도로명 주소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BN

LH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종합포털 온나라포털이 제공하는 대다수 토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아닌 옛 지번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도로명 주소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LH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23일 현재 LH가 운영하는 온나라포털에서 제공하는 토지정보서비스 가운데 토지건물기본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등기, 개별공시지가는 지번 주소만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로명 주소만 알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온나라포털에서 도로명 주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이용자는 “도로명 주소로 온나라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검색할 방법이 없었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를 서비스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지번만 검색되는 온나라포털은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의 위반 소지도 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2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위치 안내와 위치표시, 위치안내 등에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는 도로명주소 사용의무 기관인 ‘공법인’에 포함되며, LH가 운영하는 온나라포털 서비스는 법에서 적시한 인터넷홈페이지 위치 안내와 위치표시 등에 해당된다.

도로명주소법은 예외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가 없는 주소는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주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나라포털은 예외 사항이 될 수 없다. LH 온나라포털 콜센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내년을 목표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82 15.48(-0.5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9 11:24

93,235,000

▲ 876,000 (0.95%)

빗썸

10.19 11:24

93,242,000

▲ 950,000 (1.03%)

코빗

10.19 11:24

93,204,000

▲ 913,000 (0.9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