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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담합 누명 벗었다"

  • 송고 2015.12.24 14:04 | 수정 2015.12.24 14:24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재판부 "신고자 진술 구체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믿기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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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농심은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담합이 아니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라면업계 시장에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는 점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는 점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또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라면인상에 합의했다는 직접증거는 자진신고자 측의 진술이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차례로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가격인상 내역·시기 등을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들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총 136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농심은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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