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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서울'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 송고 2015.12.28 19:18 | 수정 2015.12.28 19:1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국토교통부는 28일 아시아나항공이 100% 출자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대표 류광희)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에서의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노선 운항을 전담하는 LCC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4월 에어서울을 설립했다.

에어서울은 내년 6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업계 등 의견수렴과 항공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사업면허위원회를 개최해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시장 규모가 연평균 7.8% 성장 중이고 에어서울의 사업계획이 항공법상 면허기준에 부합되며, 사업면허위원회 의견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등도 수립돼 면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AOC(Air Operator Certificate, 운항증명)를 통해 대책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에어서울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OC는 항공기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등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 구비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1300여개 점검항목으로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에어서울은 향후 AOC 완료 후 취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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