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이후 최대폭 개정…기존 계약자 원하면 전환 가능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 보장 및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등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및 보장범위 확대, 가입자의 과잉의료 방지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을 명확화하고,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을 약관에 명시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돕는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을 급여부분에 한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하고,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변경된다.
또 2016년부터 가입한 신규계약자에 한해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과잉의료를 방지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을 제외하고, 자의적인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하는 등 가입자 권익 강화 및 편익을 제고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정에 대해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최대 폭의 개정이며 기존 계약자도 원할 경우 개정된 약관내용으로 전환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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