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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자회사 정리 마무리…국내 M&A 발목잡혀(?)

  • 송고 2016.01.07 15:13 | 수정 2016.01.07 15:1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혹은 매각해야

국내 M&A 향후 지분 정리 잡음…'원샷법' 통과에 '촉각'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지분 보유를 해결하기 위해 KX홀딩스 등에 지분을 매각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혜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때문에 CJ대한통운이 향후 M&A 대상을 물색할 때 외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복합물류와의 주식교환을 통해 100%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으며, 일부 자회사들은 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KX홀딩스에 매각하는 수순을 밟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1년말 CJ의 손자회사로 그룹에 편입됐으며, 해당 규제의 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였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지분 86.43%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복합물류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한국복합물류와는 1대 0.0992911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했으며, CJ대한통운 측은 “공정거래법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남만부두운영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CJ대한통운비엔디 등 3곳의 지분은 유예기간 내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8일 KX홀딩스에 매각했다. KX홀딩스는 지주사 CJ의 자회사다. 또한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지분의 일부는 차이나쉬핑그룹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운영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들은 해외 선사 등과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분을 100%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CJ대한통운은 KX홀딩스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회사 정리는 CJ대한통운의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CJ대한통운이 KX홀딩스에 매각한 자회사들 중 일부는 실적 악화를 겪고 있었다. 이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손실이 축소됐으며, 택배 사업부 중심의 매출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제한은 향후 CJ대한통운의 M&A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외 자회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 해외 매물에 눈을 돌리는 게 향후 지분관계 등에 있어 잡음이 적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동부익스프레스에 관심을 가졌으나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룽칭물류를 인수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제고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이 통과되면 국내 M&A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당 법안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포함 여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통과가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을 앞둔 기업들은 해당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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