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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시정조치 불이행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절대권력 갖는다

  • 송고 2016.01.27 00:00 | 수정 2016.01.26 16:28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전기통신사업법’ 공포, 7월28일부터 시행…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사업정지 권한도 기존 미래부가 아닌, 시정조치를 내린 방통위가 할 수 있게 돼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원화를 위해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행강제금’이란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건축법, 농지법, 독점규제법 등 다수의 법률에 입법화돼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설명·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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