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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22일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 출시

  • 송고 2016.02.18 13:41 | 수정 2016.02.18 13:41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메리츠자산운용 자문 받아 주식 운용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은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자문형랩은 고객이 메리츠종금증권과 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본사 운용부서가 자문사의 투자 자문을 받아 주식을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번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은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 자문을 받아 주식을 운용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운용 철학과 강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5년 만에 선보이는 자문형 랩"이라며 "펀드뿐만 아니라 랩어카운트 시장에서도 가치·장기투자를 시현하기 위해 메리츠자산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문형 랩이 10여개 위주의 압축 종목 중심이었고, 높은 회전율을 통한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데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저평가된 30~40개 종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이 집합운용이 아닌 고객개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운용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리츠만의 자세한 운용보고서를 통해서 성과평가 및 운용현황 등의 사후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익률로 평가하는 성과보수형 체계를 도입해 가입 시 보수 구조에 따라 연보수형과 성과보수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보수형은 연간 2.8%를, 성과보수형은 연간 1.5%를 기본보수로 하고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성과보수를 징수하게 된다. 단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소가입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 후 홈페이지와 HTS, MTS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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