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 삭감·손보협회에 비교공시 자료 미제출 등 적발
과징금 등, 현대1천만·KB3850만·메리츠3550만·롯데2500만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4개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400만원 등 기관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사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손해보험협회에 비교·공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적발돼 확실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손보사는 지난 26일 각각 최대 2200만원의 과징금과 경영유의·개선 기관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을 제외한 KB손보 등 3개사에는 1650만원 이상의 과태료도 각각 부과됐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3년 3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삭감 사유가 없는데 2억7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1000만원의 과징금 및 직원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자율처리는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돼 직원 책임소재를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재다.
KB손보는 2013년 1월 23일~2015년 4월 13일 기간 중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삭감 사유가 없는 2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고, 메리츠화재도 2013년 1월 31일~2015년 4월 13일 중 130건 보험계약에 대해 2억400만원을 부당 삭감해 각각 2200만원과 17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롯데손보 역시 2013년 1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23일 중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억91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삼감한 사실이 있어 500만원 과징금 제제됐다. 세 회사의 관련 직원에도 자율처리 처분이 내려졌다.
또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는 비교·공시 의무 제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KB·메리츠에 1650만원, 롯데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소송건수 등 비교·공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험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KB손보 62건, 메리츠화재 36건, 롯데손보 1027건 등으로 작년 6월 2일 기준 2014년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들 4개사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1~2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의미한다.
아울러, 개선 제재도 1~4건씩 받았다. 롯데손보가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 불합리함과 관련해 1건, 현대해상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보상 처리 후 구상업무 미흡·이륜자동차운전 부담보 특별약관 부가업무 불합리 관련 2건 개선 조치됐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각각 4건의 개선을 개선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사고 보상 처리 후 구상업무 미흡, 이륜자동차운전 부담보 특별약관 부가업무 불합리,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등 3건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KB손보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업무 불합리, 메리츠화재는 손해사정업자의 의료자문 업무에 대한 관리 미흡에 대해 개선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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