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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협회 "결합판매 개정 취지 유지돼 다행이지만…"

  • 송고 2016.03.31 15:23 | 수정 2016.03.31 15:2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구체적 조건 명시 않아 문제 소지 남겨둔 점 아쉬운 부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할인내역을 알려주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토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1일 방통휘 의결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으로 제정이 지연된 것은 유감이지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에서 방송통신 서비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고시는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구성상품 간에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결합상품 구성 시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도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시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체적 할인율을 명시하는 한편 부당한 이동통신 지배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상품별 공정할인(동등할인) 제도 도입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자칫 명목뿐인 제도로 남을 수도 있는 동등결합도 사업자간 활발히 논의되고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을 다하면서 사업자들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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