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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코리아, "개소세 환급 진행하고 있다" 해명

  • 송고 2016.04.01 11:36 | 수정 2016.04.01 11:3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아우디 코리아가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 등 개소세 관련, 비난 여론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아우디 코리아는 올해 2월 개소세 인하 연장 및 1월 구매 고객대상 소급적용 발표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전 딜러사에 개소세 환급 안내를 공지하고 고객에게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아우디 코리아는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은 차량 판매가격 조정이 아닌, 차량 판매 후 개소세 인하분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차량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고객 혼란을 방지하고 차량의 통관금액에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다 정확히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안해주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판매가격 조정으로 인하분을 이미 반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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