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성남시는 창조경제밸리 조성 지원을 위해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성남시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이후 경기도가 오는 7월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19만7000여㎡를 해제하면, 국토교통부가 11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다.
공업지역을 대체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인 중원구 상대원동 179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한다.
창조경제밸리는 금토동 개발제한구역과 시흥동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22만㎡) 등을 포함해 모두 42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2019년도 6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완공 때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다.
금토동 일대는 창조경제밸리 2단계 사업 대상지다. 혁신기업공간(혁신타운·8만㎡)과 벤처공간(벤처캠퍼스·6만㎡)이 들어선다. 기업이 커가는 단계에 맞춰 창조경제밸리에 조성될 6개 기업 공간 가운데 일부다.
나머지 4개 기업 공간은 창조경제밸리 1단계 사업 대상지인 한국도로공사 이전 부지에 조성된다.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2만㎡), 성장공간(기업성장지원센터·4만㎡), 글로벌공간(글로벌비즈센터·7만㎡), 소통교류공간(I-스퀘어·3만㎡)이 들어선다.
창조경제밸리에는 약 750개 기업이 입주해 4만3000여명이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은 1600여개, 상주근무 인원은 10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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