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급의 수급자격 범위가 확대된다. 이르면 11월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께 시행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었다. 정부는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개정안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 한정하되 보험료 고지 기간의 3분의 2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만 '성실 납부'로 봐 유족·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이상 보험료 납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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