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효과·부당이득 미미 이유로 과징금 미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는 데 기준이 되는 환율을 담합하다 적발된 8개 면세점 사업자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달러표시 가격 적용환율과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참고로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는 구조를 취한다.
또한 국산품별 원화판매가격은 면세점 간 동일하나, 이를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적용환율이 다른 경우 달러표시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들 사업자는 담합 합의 이후 5년여 동안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담합해오던 중 신라가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가격 담합)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행위금지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해당 건이 경쟁제한효과 미미하고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적용환율을 적용하면서 면세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됐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적용환율수준이 시장 환율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번 건이 부당이득이 큰 사례로 볼 수 없다”고 과징금 미부과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제점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장기간 동안 시장을 교란했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사실인데, 공정위가 또 다시 봐주기식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시장경쟁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3월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월에도 이디야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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