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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의 갑질...240억 과징금에 "반성합니다"

  • 송고 2016.05.19 09:33 | 수정 2016.05.19 15:0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홈플러스 위반행위 가장 많아...과징금만 220억원·검찰고발

이마트·롯데마트 부당반품 행위 등 법 위반..."시정하겠다"

홈플러스 강서 신사옥 전경ⓒ

홈플러스 강서 신사옥 전경ⓒ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38억9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는 220여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이 취해졌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이미지 타격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쳤다.

19일 대형마트 3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반품 △서면 교부 의무 위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공정위는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하게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판촉 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매월 일정액이나 일정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홈플러스는 부당하게 인건비도 전가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또 납품업자에게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 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떠넘기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 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꿨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하는 등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공정위 발표가 나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결정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를 팔아 인명 피해를 낸 롯데마트도 검찰 수사 와중에 과징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롯데마트는 남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반품과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해 받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파트너사(협력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하게 소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파트너사와의 상생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1위 이마트는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납품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또 부당한 반품도 요구했다.

조사결과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이마트는 2013년 8월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1억여 원)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총 1만6793개에 달하는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그 중 일부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 을 명목으로 반품했다.

이마트는 "공정위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점포 운영 과정에서 면밀히 관리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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