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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강화 늑장 발표에 솜방망이 제재

  • 송고 2016.05.19 12:00 | 수정 2016.05.19 11: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경고 조치…"유예기간 지났지만 빠른 시일 내 지분 처리 참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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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른 현대차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및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 여부에 대한 늑장 발표로 곤욕을 치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현대차그룹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처리의 유예기간을 넘겼지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한 것을 참작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인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차와 기아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각 합병회사의 주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통합 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다.

현대차의 경우 합병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만8537주에 대한 대가로 통합 현대제철 합병신주 574만5741주(4.31%)를 배정받았다.

기아차는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만405주를 보유한 대가로 통합 현대제철 합병신주 306만2553주(2.29%)를 취득했다.

해당 건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공정위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강화 사실을 법적으로 정한 유예기간인 2016년 1월 4일까지 불과 10여일(영업일수 6일)을 남기고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시간에 쫒긴 현대차그룹은 결국 유예기간 내 순환출자 강화 출자분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첫 위범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대차그룹은 한 달 뒤인 지난 2월 5일에 순환출자 강화 지분을 해소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늦장 발표로 인해 현대차그룹이 손도 쓸 틈 없이 위법자로 전락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강화 지분 처리 유예기간을 넘겼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한 점을 참작해 경고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 형성·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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