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판매중인 한 종신보험이 암을 특약으로 보장함에도 상품명칭이 암을 보장하는 것으로 혼돈을 주는 게 확인,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보험상품은 주계약이 암 사망 포함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이고, 특약으로 암 보장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품명으로 인해 특약사항인 암 진단자금 등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해 문제가 됐다.
또 특약이 15년 갱신형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향후 계약자가 동 상품을 순수 암 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명칭 사용에 유의하고, 특약 가입 유무에 따른 보장차이와 특약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안내해야 한다고 경영유의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소송 패소사례의 반영 미흡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등으로 3건의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건 중 패소건은 보험금 지급심사지침 등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패소 사례를 보험금 지급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해보험금 지급심사 시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소견서에도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1월~2015년 3월 중 제기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29건 중 3건은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이라며 보험금 착오지급 방지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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