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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5G·드론·IoT 신산업 전파관련 규제 개선

  • 송고 2016.06.22 18:01 | 수정 2016.06.22 18:02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미래부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3일부터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해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했다. 규제프리존.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의 준공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는 5월20일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간섭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900㎒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한 것에 이어지는 규제개혁 조치이다.

900㎒ 대역은 그간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됐다.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2015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서 위임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 및 처리기한(30일) 등이 규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 융합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012년부터 7차에 걸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전자파제품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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