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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서 11조7000억원 배상 합의…1인당 최소 1000달러

  • 송고 2016.06.24 14:03 | 수정 2016.06.24 14:03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리콜 절차·3000cc급 차량에 대한 피해배상 규모 확정 안돼

23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해 102억 달러(약 11조6900억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

피해 배상액의 대부분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아직 양측의 최종 합의가 남은 상태로 오는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합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연식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7000달러까지 평균 5000달러(57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된다.

이와 별도로 소유 차량을 수리받거나 아니면 회사 측에 되파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리콜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000대가량의 3000cc급 차량에 대한 피해 배상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폭스바겐은 디젤차에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을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가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적발됐다. 조작 차량은 전 세계 1100만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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