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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 송고 2016.06.27 20:00 | 수정 2016.06.27 20:00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동국제강은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적용된다. 임금 피그제 적용 1차연도에는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의 10%, 2·3차연도에는 5% 가량 축소된다. 정년인 60세에는 57세 임금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다.

동국제강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올해 정년연장법(60세)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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