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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 송고 2016.07.07 11:01 | 수정 2016.07.07 11:0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판매 농산물 50점 잔류농약 검사결과 발표

19점서 농약 검출·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나

소비자시민모임ⓒEBN

소비자시민모임ⓒEBN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잔류농약 검사결과, 검사를 의뢰한 50점 중 부추 등 19점에서 농약이 검출됐지만 모두 잔류허용기준 이내에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소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으로 지난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50점(부추 29점·상추 11점·깻잎 5점·시금치 4점·고추 1점)을 수거해 농약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방법이 사용됐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농산물이 3분의 2에 달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도 허용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포장, 진열 판매함으로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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