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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2억7500만원 손배소"

  • 송고 2016.07.10 14:07 | 수정 2016.07.10 14:4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거래상 지위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연합뉴스

ⓒ연합뉴스

남양유업은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앞서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모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밀어내기 물량을 강제로 떠안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강제로 할당받은 물량들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 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윤씨에게 떠넘겼다. 이에 따라 윤씨는 판촉사원 임금 중 평균 63%인 총 7700여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이같은 정황들을 보아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촉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정도(3500여만원)는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밀어내기 피해액과 부당 지급한 판촉사원 임금 총액 2억8000여만원에서 윤씨가 이미 배상받은 500만원을 뺀 2억7500여만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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