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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 수영복 등 여름철 용품 28개 리콜명령

  • 송고 2016.07.14 11:00 | 수정 2016.07.14 10:2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표원

ⓒ국표원

[세종=서병곤 기자] 수영복, 튜브 등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리콜명령(전량 수거·교환)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 및 야외용품,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후 이같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조치를 받은 28개 제품 중 수영복 9개 제품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258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14~25%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됐다.

물놀이용품 중 튜브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3배, 물안경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 3개 제품의 경우 수직강도 부적합을 받았으며, 공기주입형태 보트 1개 제품은 피브이씨(PVC) 두께 미달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우산·양산 2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을 보였으며 우의 1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1.4~140배 넘게 검출됐다.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램프홀더,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변경돼 감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확인됐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해 제조·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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