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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화재의 '갑질', 영세 정비업자 뺨 때려..."車 빼는 수가 있어요"

  • 송고 2016.07.25 09:20 | 수정 2016.07.25 14:4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일부 보상직원 영세정비업에 신규 보험가입 강요

차량입고 등 우회적 압박…기존보험 해지후 가입

대리점업주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강매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등 남양유업의 갑질이 논란을 빚은데 이어 보험업계에서도 영세정비업자들을 상대로 한 보상직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상직원들이 영세정비업체 사장들에게 차량입고 지원을 내세워 신규 보험가입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정작 새로 소개받은 설계사들도 친인척들이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모 정비업체 사장은 A화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장기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해당 정비업체 사장은 기존에 같은 회사인 A화재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다, 경영난으로 비용부담이 커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화재 보상직원은 사고 차량에 대한 입고 지원 등을 내세워 정비업체 사장을 압박했고, 결국 정비업체 사장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 입고지원이란 사고난 차량을 특정 정비업체에 추천 및 배당해 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고 주변에서 가까운 정비업소에 맡겨지나 손해보험사들이 각종 서비스 혜택 등을 내세워 정비업소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화재 한 설계사는 "일부 비윤리적인 보상직원들의 보험가입 강요 등 극심한 갑질로 영업정비업체 사장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사례가 여전한 것 같다"면서 "특히 새로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도 보상직원의 처제 등 친인척들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보상직원들의 차량입고 등 각종 지원책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약 2년마다 보상센터장을 비롯해 보상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관할지역 보상 담당자들이 바뀐다"면서 "마치 정례 행사처럼 새로운 담당자가 부임하면 신규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차량입고를 막아 서로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계약도 이전에 관할 지역을 담당했던 보상직원의 요구로 계약하게 된 것인데, 인사이동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금융당국에 신고나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문이라도 나면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최고의 손해보험사인 A화재가 차량 입고를 내세운 보험가입 강요 등 영세 정비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극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10대 중 3대가 A화재 가입 건이라 정비업체 사장들 입장에서는 A화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A화재에서 이뤄지는 지원 및 업무 협조가 절대적이라 경영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삼성화재 요구에)이끌려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죽하면 오산, 부천 등 일부 정비업체의 사장들은 A화재 사옥을 방문해 시위까지 벌인 바 있다"면서 "브랜드인 삼성애니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화재 관계자는 "보상 및 영업직원들의 이와 같은 갑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지난 2013년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을 상대로 대리점주 윤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납양유업은 해당 대리점주에게 2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하고, 판촉사원의 임금을 부담하게 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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