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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재계 "결정 내용 존중, 부작용 최소화 해달라"

  • 송고 2016.07.28 15:37 | 수정 2016.07.28 15:3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재계는 일단 "결정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하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어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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